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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란?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, 신청방법, 납입한도,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신청안내
kb국민은행 | 하나은행 | NH농협은행 |
신한 은행 | 우리은행 | SC재일은행 |
IBK기업은행 | DGB대구은행 | BNK부산은행 |
광주은행 | 전북은행 | BNK경남은행 |
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
청년희망적금 만기*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* 만기일은 2.21~3.4일(가입자별 상이)
가입대상조건
[나이]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 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
[개인소득]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[가구소득]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[금융소득종합과세]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가입 시 혜택
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*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,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
가입 및 심사절차
가입 시 유의사항
✅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✅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✅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함께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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